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음주 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당시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