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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7 2014고단4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3. 아산시 서북부로 999 삼정백조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약 373,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된 사진

1. 차량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대상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의 확정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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