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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5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2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23:44경 서울 강서구 B역 인근 C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로 서울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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