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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노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D 이 사건 공동 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직 선배들 앞이라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였을 뿐 피해자 BY을 노려보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및 범죄단체 위력과 시 등 목적 공동 협박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직 선배인 Y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나가 조직 후배들 로부터 인사를 받은 후 그들에게 비켜 나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CC에게 조직 후배들을 돌려보내겠으니 나중에 Y 등과 이야기 하라고 대화를 나누고 대치상태를 마무리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E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I에게 해바라기 시술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부탁 및 동의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강요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J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행동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힌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후 피고인과 다른 수형자들에게 성기를 내보이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J의 양쪽 허벅지를 자신의 발뒤꿈치로 1회 내리찍은 사실은 있으나, 수회 내리찍은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횡령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D: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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