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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노357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9. 25. 피해자와 원심 판시 이 사건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옥내 주차장 부지 22.68㎡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가 건물의 1 층 음식점( 이하 위 상가 건물과 음식점을 각각 ‘ 이 사건 상가 건물’ 과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부분으로 불법 전용 ㆍ 증축된 점을 알지 못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권리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옥내 주차장 부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I는 2011. 3. 경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천안 시청에 이 사건 조립식 창고( 피고인이 2009. 12. 경 설치한 것으로 샌드위치 판 넬 구조이고 면적은 20여 ㎡ 임) 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 G는 2011. 3. 2. 현장 단속을 나갔다.

② G는 이 사건 옥내 주차장 부지가 음식점으로 전용, 증축되어 철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을 지참하고 현장 단속을 나가 피고인이 2009년 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립식 창고는 물론 이 사건 옥내 주차장 부지도 불법 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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