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7』
1. 피고인은 2016. 4. 24. 12: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교도소 2수 용동 하층 1 실 화장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E(37 세) 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툭 치면서 “ 잠깐만 당겨 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3-4 회 비비는 방법으로 그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7867』
2.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 사상구 F 소재 G 구치소 10 동하 4 실에서, 함께 수감 중이 던 피해자 000( 남, 26세 )에게 인상을 쓰며 “ 야, 빨리 온 나 ”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팔을 쓰다듬고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1.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위 G 구치소 10 동하 4 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화장실 앞에 나체로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사진 『2016 고단 7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 피고 인은, 범죄사실 1. 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