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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585에 있는 통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원흥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6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27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물적피해 입건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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