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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3:58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 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5. 17. 23:58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립 동부병원 앞 교차로에서 용두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5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호흡 측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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