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2:42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다 길 2에 있는 성신 여자 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선교로 10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