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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과 같이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작량감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위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같은 일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중한 마지막 접근매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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