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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115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7.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인 나이지리아의 Anamba주, B 마을에서 거주하였고,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미사에도 참석하였으나 원고의 부친은 전통신앙을 믿고 전통종교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2013. 부친이 사망하자 전통 종교의 원로들은 원고에게 부친의 제사장직을 승계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사당에 데려가 나무에 원고를 묶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를 죽이려 하였고, 이후 라고스로 도망친 이후에도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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