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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144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28. 단기방문(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국적국가의 아크와이 이봄 주 해안가에 위치한 B 마을에서 조상신을 섬기는 전통 종교의 제사장이었는데, 원고는 15세 때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2006년도에 부친이 사망한 후 원고가 잘 알지 못하는 마을사람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하였고, 그가 2013년에 사망하자 큰아버지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 역시 곧 사망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원고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납치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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