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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20 2019노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서의 역할은 모집책ㆍ수거책으로서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 9억 8,900만 원과 대비하여 볼 때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투자사기 조직원들이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설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범행방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고 피해 예방이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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