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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2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E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이 2015. 9. 17. 경 피고인을 강요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 총 5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F이 2015. 10. 27. 경부터 28. 경 사이에 호텔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F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F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고 싶다는 F의 부탁에 응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8. 11. 14:06 경 인천 중부 경찰서 경제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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