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주위적반소피고)에게,
가. 원고(주위적반소피고)로부터 1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9. 9. 10.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부속동 등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17,33㎡ 1층 골프샵(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9. 25.경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다.
3) 피고는 2011. 12. 26. (주)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앞서 C에 지급된 보증금 1억 원은 (주)D이 인수함}, 차임 월 8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는데, 계약서 맨 뒷장 임대인란에는 ‘C(주) D’ 및 대표이사 F의 날인이 찍혀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소유권취득 경위 등 1)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는 2009. 10. 7.경 채권자에 의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C은 2009. 10. 12. ‘C ㈜ D’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C은 2009. 10. 16. 수탁자 주식회사 다올신탁(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명칭변경, 이하 ‘수탁회사’)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 전에 갑(C)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갑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을(수탁회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