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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폭행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경찰관을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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