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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9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3월말 일자불상 경부터 2012. 10. 10. 2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비디오방에서 실내평수 30평 크기에 7개의 룸 중 1번, 2번, 3번방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카운터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카운터 컴퓨터의 포르노를 공유하여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동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관람 및 열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B 비디오방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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