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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708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에 대한 채권의 발생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D에 대한 보증채권 발생원인 및 원고의 채권양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들로 본다). 나.

상속관계 D는 2016. 1. 6. 사망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등으로 인해 제3순위 상속권자인 피고들이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상속 순위 자격 대상자 상속여부 비고 1 자녀 F, G, H 상속포기 성남지원 2016느단403 손자녀 I, J, K, L 상속포기 2 부모 M, N 각 상속개시 전 사망 1) 제1, 2순위 상속인(망인은 2013. 4. 16. E와 협의이혼하였다.

) 상속 순위 자격 대상자 상속여부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지만(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상 대습상속 사유도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다시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을 할 수는 없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대습상속여부 비고 3 형제자매 O 상속개시 전 사망 없음 P 상속개시 전 사망 없음 Q 상속개시 전 사망 R, S, T, U, V(이상 자녀) 상속포기 성남지원 2016느단403 피고들(자녀) 특별한정승인 성남지원 2017느단1186 W 상속포기 성남지원 2016느단403 X 상속개시 전 사망 Y(배우자), Z, AA, AB(이상 자녀 상속포기 AC 상속포기 성남지원 2017느단200000 AD 상속포기 AE 상속포기 성남지원 2016느단403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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