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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후문 안 노상에서 거리 미상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201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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