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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86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9:40경 인천 서구 C B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잡혀가게 생겼는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주방 씽크대 위의 숟가락 통에 들어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가량)를 꺼내어 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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