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하자의 중대명백성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017. 7. 17.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2017. 10. 20.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나. 수정 및 추가 판단 1 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