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8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창원시 성산구청장으로부터 '2016. 2. 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1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2. 2.경 위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여 2016. 3. 28.경 창원시 성산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 20:15경 위 음식점에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손님 4명에게 음식을 팔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