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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5가단32346
청구이의등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2. 7.자 2013차87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과 피고는 2009. 6. 26. 별지 1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원고 B은 별지 1 기재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 A과 피고는 2009. 7. 21. 별지 2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2013. 1. 24.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차871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7.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2) 위 지급명령은 2013. 2. 13. 원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들이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1)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차871호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09. 6. 26. 원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1,605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였고, 별지 1 기재 차용증 및 피고가 2012. 10. 11.과 2012. 12. 31. 원고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1.자, 2012. 12. 31.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과 B은 2009. 6. 26.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1,284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상환되지 않은 돈에 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1,605만 원을 우선 변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1,605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심판대상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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