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753 (2014.04.1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2.18.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6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2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OOO(주상복합건물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는 종래 OOO 입주자대표협의회 (대표자 강OOO라 한다)가 있었는데, 쟁점건물의 입주자들은 2011.7.31.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수해복구를 위한 OOO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14. 처분청에 OOO 창립총회회의록 및 강OOO의 사임계를 첨부하여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라 한다)의고유번호를 신청하여 2011.11.16.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고, 강OOO은2011.12.12. 처분청에 OOOOOOOOOO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2011.12.14.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2.2.18. 처분청이 OOO대표협의회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2012.12.27.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OOO가 강OOO 등을 상대로 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대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8.20. 선고 2012카합545 판결 등)은OOOOOOOOO를 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OOO가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고유번호를 말소하고,2013.2.18. 고유번호 직권말소 통지(이하 쟁점통지서 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2.18.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쟁점통지서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OOO의 고유번호가 직권말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쟁점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은 2011.7.26. 밤부터 2011.7.27. 아침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차장, 지하실, 전기실이 있는 지하 4층이 침수되었고, 건물 전체가 단전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강OOO이 OOO 대표에서 사임하였음에도 강OOO은 아무런 권한 없이 쟁점건물 입주민 등의 허위 서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였고, 2013.8.23. OOO의 고유번호 정정을 신청(OOO의 대표자를 강OOO에서 이OOO으로 변경)한 바, 처분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대표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2카합545, 2012.8.20.)을 근거로 하여 OOO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동 판결문은 법원 사무관의 직인이 없는 등 위조 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OOO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OOO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 내용을 청구인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에대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강OOO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및 대표자를 정정한 것이 정당한지여부
② 청구인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직권말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1.14. 처분청에 OOO 창립총회회의록 및 전임 동 대표 강OOO이 2011.7.29.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첨부하여 OOO(대표자 청구인) 명의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2011.11.16.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OOO)을 발급 받았고, 강OOO은 이에 대응하여 2011.11.22. 처분청에 OOO의 고유번호 정정 신청(OOO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강OOO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정정 거부되었으며, 2011.12.12. 강OOO은입주자대표회의(일시 : 2011.12.6.) 임시회의록 등을첨부하여 OOOOOOOOOO 명의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여 2011.12.14.고유번호증(고유번호:OOO)을 발급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2.18. 국세청장에게 OOO 고유번호증이 기 발급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대표협의회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2012.12.27. 각하 결정을 하였다.
(다) OOO(대표자 : 청구인)가 강OOO 등을 상대로 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대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의 설립에 관한 회의 참석자 명단이 없고, 회의내용에 동 단체의 설립이나 청구인을 동 단체의 대표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으며, 동 단체가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가졌거나 동 규약에 따른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를 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각하 판결(2012.8.20. 선고 2012카합545 판결, 2012.9.14. 선고 2012가합18231 판결)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2011.7.31. OOO가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한 후,2013.2.18. 쟁점통지서(2013.2.13. 처분청 소득세과-464)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수령인 : 청구인의 자녀 오OOO) 하였다.
(마) 쟁점건물의 입주자인 이OOO은 2013.8.23. OOO의 고유번호 정정(OOO협의회의 대표자를 강OOO에서 이OOO으로 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고유번호증을 정정 교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 등의 발급을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대표협의회의 대표자도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이 강OOO을 대표로 하는 OOO대표협의회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 및 대표자를 정정(OOO대표협의회 대표자를 강OOO에서 이OOO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조심 2012서2207, 2013.3.28. 같은 뜻임)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2.2.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각하 결정(국세청 기타 2012-4, 2012.12.27.)된 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4항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쟁점통지서를 2013.2.18. 청구인의 자녀 오O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3.9.23.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쟁점통지서 수령일로부터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