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40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 9행의 ‘D’을 ‘C’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