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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60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더욱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경 변상금을 납부한 것을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라고 보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에 대해 원고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순천시 D’을 ‘전남 승주군(현재의 순천시) D’로 고쳐 쓰고,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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