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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5:50경 위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어디 학교야 남자야 여자야 어느 과야 ”라고 물어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약 30m 떨어진 E 빌라 F동과 G동의 사잇길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H 영상을 보라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H 영상을 보자 피해자에게 “아, 다리 보니까 여자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무르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185』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1.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 11:0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I(15세) 등 아동인 1학년 3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1학년 3반의 담임선생님이던 J의 모습과 자신의 처의 모습을 칠판에 그리며 ‘J은 체구에 비하여 가슴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들의 몸매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4:2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K(16세)로부터 수업을 제대로 진행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청개구리 같은 새끼가, 수업도 듣지 않으면서’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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