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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19가단15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2015. 4. 22. 위 회사가 시공하는 경주시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cctv 포함, 홈 네트워크 배관, 입선 포함 )를 공사대금 8,600만 원( 부가 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2.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고, 2015. 5. 경 그 중 cctv 와 홈 네트워크 장비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입선 공사( 이하 ‘ 이 사건 통신공사 ’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5,700만 원을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통신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2. 15. 사용 승인이 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4,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신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신공사 외에 다른 현장의 공사도 시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통신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준공일정에 차일이 생길까 우려한 피고가 다른 업체를 투입하여 이 사건 통신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게 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신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 승인을 받은 2015. 12. 15. 이전에 이 사건 통신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15. 12. 15.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1. 15.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통신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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