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70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878,768 원 및 그 중 38,570,650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11. 25.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