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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70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878,768 원 및 그 중 38,570,650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11. 25.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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