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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29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7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0. 11. 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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