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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35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42,275 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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