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 05:18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내가 죽을거야, 빨리 와, 내가 사람 죽일거다, 내가 지금 목을 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귀소하려고 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왼발 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 내역,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