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