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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2도792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의 임기가 존속 중임을 알면서도 2011. 3. 21. 10:00경과 같은 달 22. 10:35경 각각 위 아파트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1명은 임기가 종료되어 자격이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발언내용은 피해자에게 무슨 비위나 결함 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그러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다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손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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