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571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15: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땡팔이형”이라고 놀리고 도망한다는 이유로 배수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10cm×22cm×4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벽돌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2016고단6552]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07: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가방 등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던 중 G 소속 보안관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H의 철도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5 :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벽돌사진) 및 첨부된 사진 [2016고단6552 :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