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8』 피고인은 2018. 12. 19. 16:30경 경산시 남매로 100, 경산 실내체육관 1층에서 개최된 '2018년 경북 창업대전' 전시장에서 그곳 행사부스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짜먹는 풋사과‘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한 후 이동하다가, 때마침 근무 중이던 전시장 경비원 피해자 C(27세)가 이를 목격하고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행사 안내 책자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상의를 잡고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28』 피고인은 2018. 5. 15. 10:16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E역' 개찰구에서, 무임승차하려던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F(47세)에게 적발되자 바닥에 드러누워 F의 팔과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사회복무요원인 G(21세)의 양손과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사회복무요원인 H(21세)의 손등을 입으로 물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F, G, H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경호원의 체포과정) [2019고합128]
1. 병합 전 사건(2018고단4285)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