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658원과 그 중 299,825,101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후 원고로 합병됨,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① 대출금액을 300,000,000원으로, ② 대출만료일을 2017. 3. 27.로 ③ 이자율을 최초 연 5.207%(12개월 변동)로, ④ 위 금원에 대하여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기한 전이라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여신변동이율의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1. 26.까지의 이자금을 지급받았고, 2016. 12. 8. 174,899원을 환수하여 원금으로 상환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2016. 12. 8. 기준 잔존 원리금 303,000,658원과 그 중 원금 299,825,101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20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또는 실제 채무자 D 측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게 되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협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제3자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