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일교포로서 1988.경 C으로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02.경부터는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원고의 집에서 거주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4. 4. 30.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대 61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약정 이자를 직접 농업협동중앙회에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6.경부터 발이 아프다는 등의 핑계로 한국에 자주 입국을 하지 않아 원고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는데, 그러던 중 2011. 12.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피고 명의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1) 차용증 : 금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원정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역삼동 지점에서 위 돈을 대출받아 이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 위 돈은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이자 및 세금은 변제시까지 차용인이 부담하기로
함. 2 약정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2012.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조건 없이 2012.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더불어 피고는 2011. 12. 28. 피고가 2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을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이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의 진정한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