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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N가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G농협의 사례를 들어 C지역의 농협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G농협에 관한 것과 C농협에 관한 것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단체인 C농협에 관한 것일 뿐, 상대 후보자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지 가)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② 피고인의 ‘문자의 초안을 만들어 N에게 보내 오타 및 문맥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93면, 933면, 993면, 1199면 등), ③ N의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초안을 만들어 보내주면 검토 및 수정을 해 주었다’는 취지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73면, 1161면), ④ N의 ‘U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N의 장문문자 발송내역(증 제12호증의 3)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초안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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