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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4.28 2010가합791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H는 64,626,548원, 피고 I은 21,825,929원, 피고 J는 52,900,000원, 피고 K은 62,7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육군 중위인 R은 2007. 3. 30.부터 2008. 6. 2.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821명과 사이에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증권, 펀드 등에 투자하되, 투자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은 3개월에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투자자들로부터 1,449회에 걸쳐 합계 40,093,444,989원을 지급받았으나, 투자 수익이 없고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다른 자산도 없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원금조차 반환하지 못한 사실, R은 피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투자금’ 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받고, 피고들에게 위 각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수익금’ 란 기재 각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당이득’ 란 기재 각 이익을 얻은 사실, 원고들 역시 R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고 R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는 커녕 투자 원금조차 잃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자, R을 상대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08차584, 같은 법원 2008차621, 같은 법원 2008차494, 같은 법원 2008차전332, 같은 법원 2008차4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10442)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각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2010. 7. 7. R에 대한 집행력 있는 위 각 지급명령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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