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시청로에 있는 시흥시청 N으로 O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시흥시 P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인 ‘Q’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Q’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및 R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2.경 건축사 사무실 업무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인 R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S에 있는 토지 면적 1,330㎡의 건축주인 T이 3층 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R에게 “시흥시 S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주택이 없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을 수 없는 장소이다. 허가될 수 없는 장소인데 허가를 받으려면, 일처리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주면 허가를 받아 주겠다. 토지주에게 얘기해라.”고 말하며 U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내용을 약속하였고, T은 그 무렵 시흥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R을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그렇게라도 해서 허가를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R은 위와 같은 건축허가가 날 경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싶은 욕심에 T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품 3,500만 원을 시흥시 S에서 할 건축공사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받아서 전달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4. 2. 28.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T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수협계좌(X)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2014. 3. 3.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Y)로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