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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 피고인은 2015. 11. 10. 23:34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453( 길동 )에 있는 횡 성한 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42』 피고인은 2005.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 18. 02:5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0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5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0. 음주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 중이 던 2016. 1. 18.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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