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186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6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07. 7.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6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07. 7. 1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