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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186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6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07. 7.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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