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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거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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