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평택시 G 답 4,063㎡’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평택시 G 답 4,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이하 ‘당사자들의 각 지분비율’이라 한다)로 이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1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고 특히 2,000㎡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