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99 (2011.11.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에도 강의시설, 연구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일부는 임야상태로 존치하고 있고, 일부는 쓰레기, 흙, 나무 등을 쌓아두고 있으며, 항공사진상 청구법인 소유 대학교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의 위치 및 배치현황을 볼 때, 이 건 토지가 학교 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2. 및 2007.2.28.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5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3,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과 OOO으로부터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12.26. 및 2007.3.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이 후 처분청은 2010.6.4.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쓰레기, 흙, 나무 등을 쌓아두거나 방치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950,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14,040원, 농어촌특별세 2,341,390원, 등록세 23,414,040원, 지방교육세 4,302,640원, 합계53,472,11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1.30. 기각되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는 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100%의 지분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며, 쟁점토지는 학교시설결정구역 내의 “교지”안 토지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청구법인인 학교법인이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며 교지에대한 건축은 학교의 장기 및 단기의 발전계획에 따라 단계별,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교지 전체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개별토지상에 직접 건축하지 않았다고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는교육용 건축물의 전체적인 조성과 배치에 필수적인부속녹지의 역할 및 건물 신축의 예비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교지ㆍ교사ㆍ체육장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이 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강의시설, 연구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일부는 임야상태로 존치하고 있고, 일부는 쓰레기, 흙, 나무 등을 쌓아두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아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는볼 수 없는 점,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사실상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토지(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22.과 2007.2.28. 쟁점토지를 OOO과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고, 2006.12.26.과 2007.3.2.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 후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쓰레기, 흙, 나무 등을 쌓아두거나 방치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 및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에도 강의시설, 연구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일부는 임야상태로 존치하고 있고, 일부는 쓰레기, 흙, 나무 등을 쌓아두고 있으며, 항공사진상 청구법인 소유 대학교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의 위치 및 배치현황을 볼 때, 이 건 토지가 학교 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는 있지만 심판청구일까지 100%의 지분을 매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건 토지가 유예기간내 학교 시설물 건축을 할 수 없었던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를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이 건 토지 전체 지분을 획득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유예기간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