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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0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일명 ‘C’)이 출연하는 댄스 버스킹 공연 영상을 촬영한 후 동영상을 편집하여 D 채널(채널명 : C)에 업로드 하여 왔는바, 피해자 B과 수익금 정산, 위 동영상들의 저작권 유무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관련하여 자신의 E 계정 F에 인기 D인 피해자 B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E 계정에 ‘정모 하는 날 팬들 잠깐 나가있으라고 하고 팬이랑 잔 새끼가 얼굴도 두터워 그치 ’, ‘그리고 새끼야 강제로 성추행하고 미안하다고 산 게 고작 저 따위 시계냐 에휴 모자란 인간아. 너 같으면 받겠냐 ’, ‘미성년자인 멤버랑 사귀고 아다깨줬다고 자랑했지 그리고 걔랑 1년 넘을 때 넌 이미 1000일 넘긴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와중에 또 다른 여자 넷이나 건들다가 걸렸지 꿈이 의자왕이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E 계정에 ‘나는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기꺼히 나를 희생할 것이다. 허나 너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멤버들을 희생시키겠지.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E 계정에 ‘너 만나고 다음날 바로 자살한 그 분은 니가 죽인거야 이 살인마 새끼야 피도 눈물도 없는 쓰레기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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