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8고단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0:18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이어서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