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