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은 1979년 준공되어 그 무렵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999. 9. 14. 신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별개인 창원시 진해구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46.28㎡ 및 같은 지상 토담/스레트 기와지붕 창고 26.45㎡만을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B는 2016. 2. 6.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경 B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또는 B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6. 9. 22.로부터 90일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